행정안전부는 경로당과 주민센터는 물론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공간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2006년 도입 초기 2만 448개소에서 현재 전국 약 9만 3천 개소로 확대됐고, 이용 대상도 노약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넓어졌다. 폭염특보 시 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가는 무더위쉼터는 약 1만 3천 개소이며, 국민안전24와 지방정부 누리집, 민간 지도 앱으로 가까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의 시작은 2006년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을 폭염대피소로 지정·운영했고, 이듬해인 2007년부터는 명칭을 무더위쉼터로 변경했다. 전북 전주시는 주민 공간 전주 함께라면 8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무더위쉼터로 활용하면서 직종별 멘토링과 상주 공인노무사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단체와 협력해 냉방기 가동 상태,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위치정보 정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