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과 하위규정을 반영해 신고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업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범죄경력 심사대상을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했다. 개정 특금법은 신고심사 단계에서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체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된 신고매뉴얼은 법령상 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신고업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실무 지침서로 마련됐다.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의 확인대상은 사업자·대표자·임원 외에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건전한 재무상태 심사에서는 부채비율 산정 시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차감해 계산하도록 했다.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두도록 하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서버가 국내 리전에 있으면 국내 설치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 신고는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비수탁형 지갑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