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였고,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세액이 줄어들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면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고려해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던 1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