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 강화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부분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정보 확보와 관련된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허용범위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1000만 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된 대주주의 범위에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됐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